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4등급의 시설급여를 받은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지자체가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입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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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 4등급까지 입소 가능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어르신 상태확인 – 서류구비 후 내원 – 입소 계약서 작성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
담당 시군구에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최대 1주일소요) – 전입신고 – 서류구비 후 내원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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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시설급여로 변경을 위한 등급재심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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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없으신 분
등급이 없으면 현재 시설입소가 불가능함
시설입소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보호자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파트 : 043)269-7151~7161
준비서류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수납비용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2017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
2020.01.01기준 | 1일이용료 | 일수 | 본인부담금 | 식대 | 월 총 비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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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 | 경감 (12%) | 경감 (8%) | 일반 (20%) | 경감 (12%) | 경감 (8%) | |||||
1등급 | 71,900 | 30 | 431,400 | 258,840 | 172,560 | 225,000 | 656,400 | 483,840 | 397,560 | 식대 1식:2,500 30일 : 225,000 |
2등급 | 66,710 | 30 | 400,260 | 240,150 | 160,100 | 225,000 | 625,260 | 465,150 | 385,100 | |
3,4,5등급 | 61,520 | 30 | 369,120 | 221,470 | 147,640 | 225,000 | 594,120 | 446,470 | 372,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