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4등급의 시설급여를 받은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를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지자체가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보호 2종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노인 1종 대상자

입소방법

  1. 장기요양 1등급 ~ 4등급까지 입소 가능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어르신 상태확인 – 서류구비 후 내원 – 입소 계약서 작성 –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

    담당 시군구에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 (최대 1주일소요) – 전입신고 – 서류구비 후 내원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

  2. 시설급여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시설급여로 변경을 위한 등급재심사가 우선)

  3. 등급이 없으신 분

    등급이 없으면 현재 시설입소가 불가능함
    시설입소를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 (보호자나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파트 : 043)269-7151~7161

준비서류

  • 주민등록관계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감염병진단서 (감염병 유무 확인위해 필요)

  • 처방전 (현재 처방받아 복용중인 약)

  • 연계기록지 (타 시설 이용하고 오셨을 경우)

입소비용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비용 (식비, 간식비 등 ) 별도 / 촉탁의 진료비용 별도(동의자에 한함)

    ※ 별도의 기저귀 비용 없음
    ※ 간식비는 식비에 포함
    ※ 이미용료나 상급침실이용료 해당없음.

본인부담금 수납비용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2023년 1월 1일 기준 (단위 : 원)

2024.01.01기준1일이용료일수본인부담금식대월 총 비용비고
일반 (20%)경감 (12%)경감 (8%)일반 (20%)경감 (12%)경감 (8%)
1등급84,24030505,440303,260202,170282,000787,440585,260484,170식대
1식 : 2,800
1일 간식 : 1,000
1일 식대 : 9,400
30일 : 282,000
2등급78,15030468,900281,340187,560282,000750,900563,340469,560
3, 4, 5등급73,80030442,800265,680177,120282,000724,800547,680459,120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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