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입소방법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1. 입소문의 및 입소 상담

  2. 입소결정

  3. 입소 서류 구비 후 내원

  4. 서류 작성

  5. 입소 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 입소문의 및 입소 상담

  2. 입소결정

  3. 입소 대상자 거주지 담당 시군구에 입소 이용 의뢰서 제출 (최대 1주일 소요)

  4. 전입신고

  5. 입소 서류 구비 후 내원

  6. 서류 작성

  7. 입소 완료

입소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감염병 유무 확인된)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상자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 의사소견서(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 및 처방전

등급이 없으신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하여 등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 신청 및 등급외자 입소 관련은 전화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소비용

  •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비용 (식비,간식비 등) 별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본인부담금 수납비용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2024.01.01기준1일이용료일수본인부담금식대월 총 비용비고
일반 (20%)경감 (12%)경감 (8%)일반 (20%)경감 (12%)경감 (8%)
1등급84,24030505,440303,260202,170282,000787,440585,260484,170식대
1식 : 2,800
1일 간식 : 1,000
1일 식대 : 9,400
30일 : 282,000
2등급78,15030468,900281,340187,560282,000750,900563,340469,560
3, 4, 5등급73,80030442,800265,680177,120282,000724,800547,680459,120

문의전화

  • 전화

    043 – 213 – 5500

    043 – 213 – 5510

  • 팩스

    043 – 213 – 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