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 대상자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방법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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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의 및 입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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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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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서류 구비 후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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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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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완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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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의 및 입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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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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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대상자 거주지 담당 시군구에 입소 이용 의뢰서 제출 (최대 1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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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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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서류 구비 후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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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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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완료
입소서류
등급이 없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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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하여 등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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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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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신청 및 등급외자 입소 관련은 전화로 문의하여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수납비용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2024.01.01기준 | 1일이용료 | 일수 | 본인부담금 | 식대 | 월 총 비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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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 | 경감 (12%) | 경감 (8%) | 일반 (20%) | 경감 (12%) | 경감 (8%) | |||||
1등급 | 84,240 | 30 | 505,440 | 303,260 | 202,170 | 282,000 | 787,440 | 585,260 | 484,170 | 식대 1식 : 2,800 1일 간식 : 1,000 1일 식대 : 9,400 30일 : 282,000 |
2등급 | 78,150 | 30 | 468,900 | 281,340 | 187,560 | 282,000 | 750,900 | 563,340 | 469,560 | |
3, 4, 5등급 | 73,800 | 30 | 442,800 | 265,680 | 177,120 | 282,000 | 724,800 | 547,680 | 459,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