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신고/양식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장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기타 및 봉상’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에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용도)별 준비 서류

구분준비서류용도비고
장례식장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필증 : 1부
입관용염습.이관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
묘지상동매장용 화장용
동사무소사망증빙서류 :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공부 서류
(가족관계부)
정리용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료보험조합사망증빙서류 : 1부장제비청구용장제비 : 25 만원
기타보험사망증빙서류 : 1부보험청구용필요시
참고사항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사망 구분별 준비 서류

구분신고서류서류발생처비고
사산아
(임신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화장장 1부)
화장 증명서 1 부
병원 원무과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화장 증명서 1부병원 원무과
신생아출생 증명서 및 사망 진단서
각1부 (장례식장1부,화장장1부)
매장용 화장용사망 진단서
재발급 가능
화장 증명서 1 부 화장장
노환 및 병사병원 입원 중 사망사망 진단서 7부 이상(최소5부)
(장례식장1부,장지1부,동사무소1부,국민건강보험공단1부)
해당병동
응급실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이상병원 원무과
자택사망사망 증명서 5부
보증서(통장,도장) 지참
병원 원무과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이상병원 원무과사망진단서
재발급 가능
검시 필증 2부검찰청
(경찰서)
경찰 조사를 위하여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개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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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신고 시 서류

  • 기존 묘지 사진 각 1 매 (원, 근형)
  • 연고자 증빙 서류 1 부 (재직등본 없을시 족보)
    오래된 조상은 호적 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직 증명서를 그곳에서 안나오면 족보 원본으로 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방법

  •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 신고를 합니다.
  • 개장신고시 조상과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즉시 또는 2일 후 발급)
  • 화장장에 예약합니다.
  • 개장합니다.
  • 화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