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시기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장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기타 및 봉상’ 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에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용도)별 준비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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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필증 : 1부 | 입관용 | 염습.이관전에 반드시 사망 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필증을 제출 |
묘지 | 상동 | 매장용 화장용 | |
동사무소 | 사망증빙서류 :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공부 서류 (가족관계부) 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의료보험조합 | 사망증빙서류 : 1부 | 장제비청구용 | 장제비 : 25 만원 |
기타보험 | 사망증빙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참고사항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이 가능합니다. |
사망 구분별 준비 서류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생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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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20주 이상 또는 500g 이상) | 사산 증명서 2부 (장례식장 1부,화장장 1부) 화장 증명서 1 부 | 병원 원무과 |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 |
화장 증명서 1부 | 병원 원무과 | |||
신생아 | 출생 증명서 및 사망 진단서 각1부 (장례식장1부,화장장1부) | 매장용 화장용 | 사망 진단서 재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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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증명서 1 부 | 화장장 | |||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 중 사망 | 사망 진단서 7부 이상(최소5부) (장례식장1부,장지1부,동사무소1부,국민건강보험공단1부) | 해당병동 | |
응급실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이상 | 병원 원무과 | ||
자택사망 | 사망 증명서 5부 보증서(통장,도장) 지참 | 병원 원무과 | ||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이상 | 병원 원무과 | 사망진단서 재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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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필증 2부 | 검찰청 (경찰서) | 경찰 조사를 위하여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부를 발급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
개장절차
개장 신고 시 서류
- 기존 묘지 사진 각 1 매 (원, 근형)
- 연고자 증빙 서류 1 부 (재직등본 없을시 족보)
오래된 조상은 호적 등본에 등록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직 증명서를 그곳에서 안나오면 족보 원본으로 합니다. - 신고인 신분증
방법
-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묘지가 있는 관할 면,동사무소에 가셔서 개장 신고를 합니다.
- 개장신고시 조상과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습니다. (즉시 또는 2일 후 발급)
- 화장장에 예약합니다.
- 개장합니다.
- 화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