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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등급외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등급외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시설, 읍, 면, 동 :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 시, 군 : 대상자 적격여부 (자격, 중복확인)
- 시설 : 서비스 제공 및 자격관리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 국민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판정)
- 이용문의 및 이용상담
- 이용결정
- 서류작성
- 이용완료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6%, 9%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
급여를 일요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급여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유: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주간보호 장기요양보험 표준수가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금액(원) | 67,770 | 62,780 | 57,960 | 56,380 | 54,780 | 54,780 | |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표준수가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이상 |
금액(원)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