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등급외 노인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등급외 노인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일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

이용방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 시설, 읍, 면, 동 : 대상자 발굴, 승인의뢰
  2. 시, 군 : 대상자 적격여부 (자격, 중복확인)
  3. 시설 : 서비스 제공 및 자격관리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

  1. 국민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판정)
  2. 이용문의 및 이용상담
  3. 이용결정
  4. 서류작성
  5. 이용완료

이용비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6%, 9%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

  • 일반 : 본인부담금 15%

  • 급여를 일요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급여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유: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306,4002,083,4001,485,7001,370,6001,177,000657,400

주간보호 장기요양보험 표준수가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금액(원)67,77062,78057,96056,38054,78054,780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표준수가

분류30분60분90분120분150분180분210분240분 이상
금액(원)16,94024,58033,12042,16049,16055,35061,67068,030